사회 사회일반

법원 "일용직 근로자 월 근무일수 22일→18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4 17:48

수정 2021.02.14 17:48

손해배상액 산정 달라져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의료사고를 당해 배상을 받을 경우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종전 22일이 아닌 18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던 중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는 족하수를 앓게 돼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로 근로 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한 경우 법원은 A씨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일실 수입은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종전 관례대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매달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6000여만원이 인정됐던 A씨의 일실수입은 항소심에서 51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총액도 1심의 7800여만원에서 항소심에서는 71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경제가 선진화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라며 "월간 가동 일수(근로일)가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고,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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