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폭행에 원산폭격까지 지시한 택배소장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06:55

수정 2021.02.15 06:5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택배업체 영업소 관리자가 직원을 수시로 때리거나 케이크를 사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상해·강요·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그해 5월에는 "배송 물품 적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빌미로 차량 화물칸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9년 3∼8월 사이에 10여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A씨 구타와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때론 가족 생일 케이크를 사 오라든지 화물칸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영상통화를 하라고 하는 등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화물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여서 (A씨에게) 피해를 보면서도 한동안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이를 말아서 얼굴을 몇 번 친 적 있다"라거나 "(B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머리를 박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도 일부 하는 등 객관적으로 볼 때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정구속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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