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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