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6일~17일 국회로 상경해 교통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덕신공항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심사인 17일 전에 해당소위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부·울·경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물류를 선도할 경제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 지역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예전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례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20여년간 4차례 입지 변경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1970년 도심권 소음 문제로 수원 이전 대신 김포공항 확장으로 1차 결정됐고, 1980년 김포공항을 확장해도 1990년이면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군자지역이 2차 결정됐다. 이후 청주지역을 3차로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소음피해가 없고 매립으로 활주로 확장이 가능한 영종도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예전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도 사회적 갈등과 반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 소음피해가 없는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결정했다"라며 "인천국제공항은 당시 입지 결정과 특별법 제정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진됐지만 현재 이 곳은 연 700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라고 밝혔다.
가덕신공항도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여야 당론으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17일 교통소위원회 심사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25일 법사위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시는 물론 경제계, 시민단체 등과 합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