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6개월 전에 아이를 빌라에 홀로 버려두고 이사를 갔다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했을텐데 빌라 바로 아래층에 살던 친모의 부모는 왜 몰랐을까 하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15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의 친부는 오래 전 집을 나갔고, 20대인 엄마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날인 1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고, 최근까지 죽은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아기가 산채로 버림받았다면 배고픔이나 추위, 공포 등으로 자지러지게 울었을텐테 '바로 아래층에 사는 친모의 부모가 왜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10대 때 임신했던 A씨는 오래 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아이와 함께 지내다 6개월 전 이사를 가면서 아이를 빌라에 남겨 뒀지만 친정 부모에게는 아기를 데리고 간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는 물론 서로 연락도 뜸해 외조부모는 손녀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성년일 때 아이를 낳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 등 부모와 사이가 안좋을 만한 이유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부모와의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았다 해도 3살 된 손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면 외조부모가 달려갔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경찰은 A씨가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를 학대한 후 그대로 버려두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숨진 아이의 부패 상태가 워낙 심해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으로 굶어 사망한 것인지, 생전에 학대 등으로 사망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