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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일회용컵 보증금 내고 쓴다.. 내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등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8:09

수정 2021.02.15 18:09

환경부 ‘자원 재활용법’ 입법예고
2022년 6월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2년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뉴스1
2022년 6월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2년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뉴스1
내년부터 전국 커피전문점·음식점·제과점 등 2만여곳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는 올해 6월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일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등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원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는 일회용컵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비닐봉지의 경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번에 금지 범위가 넓어졌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LED조명은 오는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는 폐LED 조명을 배출할 때 형광등 회수함에 버려야 한다.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면 된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2027년 800만개까지 축소 설정된다.

개정안은 또 EPR 제도 대상인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이후 고시로 정해질 계획이다.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도 추가된다.
정부는 품질이 높은 페트(PET) 원료를 연간 1만t 이상 사용하는 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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