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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상공인 ‘입법 지원’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5 18:23

수정 2021.02.15 18:23

배민-가맹점주 상생협약 중재
‘상생연대3법’ 이달 중 국회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연휴를 뒤로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생생협의체 구성과 입법지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상생협약을 중재했다.

협약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소통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단골손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광고노출 기준 조정 및 악성 후기 피해방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점포 노출 기준을 합리적인 선에서 공개하고 프랜차이즈 프로모션 진행 시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률을 가맹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동의할 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본부가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등의 조건도 계약서 등에 명시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협약식에서 "이번 상생협약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모델이다"라며 "기업과 가맹점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맞물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지원방안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강조해온 상생연대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관련 법에 '수용곤란'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제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간 논쟁은 불가피해보인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25일까지 상생연대3법 중 손실보장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정도는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실상의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해 3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상생연대 3법' 중 영업제한손실보상법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장하는 법이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개별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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