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말하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며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경찰 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안부가 되면 안된다”면서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정'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예컨대 2019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조항의 발효는 2022년 1월부터”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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