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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쳤다. 16일부터 일반 접견 신청을 받아 17일부터 면회를 시작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 격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일반 수용실로 옮겼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변호인들도 유리 칸막이로 막힌 공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대화를 나눴다.
15일부터는 이 부회장의 격리가 해제된 데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완화되면서 변호인단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대면 접견이 가능해지고 일반인 면회도 허용된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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