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우선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과 소비자 관계에서 플랫폼 책임성을 확보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감시를 강화한다. 외식업종에서 계약 종료 때 영업 양도 승인조건으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편의점에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 등도 해당한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기관, 요청 시기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상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담은 지침도 제정한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 시정한다.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내부거래 개선안 마련까지 포함해 시정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대기업 일감을 비계열사 중소기업 등과도 나누기 위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사후 점검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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