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쿠팡 1000억 자사주, 사무직 직원은 못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17:40

수정 2021.02.16 17:40

美증시 우리사주 의무배정 없어
총무·인사직군 지급대상서 제외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둔 가운데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지만 서울 잠실 본사의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증시는 IPO(기업공개)를 할 때 국내와는 달리 우리 사주 20% 의무 배정 조항도 없이 직원들은 추가적으로 주식을 받을 수도 없어 일부 소외된 직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5일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친구'를 비롯한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무상 부여 계획을 공지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

자사주 부여 대상자는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 재직 중인 쿠팡친구,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다.


문제는 잠실 본사에 근무하는 직급 레벨이 높거나 사무직 직원들은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해 이번 일회성 부여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벨 1~3급의 직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잠실 본사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은 레벨 4~10급으로 알려졌다. 본사에는 총무·인사·회계 등 일반직군이 근무하고 있다.

쿠팡 직원 5만명 중 과거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도 무상 주식을 못 받는다.

배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본사와 자회사 직원 등만 대상이다.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지급돼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2년을 근무하면 100%를 지급한다.

이번 자사주 무상 부여 계획에 쿠팡맨 등 배송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기대감이 크지만 본사 직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 증시는 국내 코스피와 달리 우리사주 의무 배정 조항도 없어 추가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 상장에 대해 공모주식의 20%를 우리 사주로 의무적으로 우선 배정하고 있다. 통상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우선 청약을 받는다.

우리 사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수요 예측 가격으로 신주를 받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쿠팡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서 기업 평가 가치를 500억달러(55조3500원)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 역시 상장 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다만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우리사주 제도가 더 활성화 된 만큼 향후 직원들이 주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별도의 우리 사주 제도가 있어 근로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ESG 평가 항목에 반영돼 있는 만큼 쿠팡도 우리 사주 배정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