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생후 2주 된 아이에게 모두 7차례 폭행을 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전북 익산의 생후 2주 아이 학대 사망 사건을 담당한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의 설명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부모의 범행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는 지난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생후 2주 된 C군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각을 이어왔다.
이 기간 A씨 등이 C군에게 가한 폭행만 모두 7차례에 달한다. A씨는 4차례, B씨 3차례다.
이 부모는 단순 “분유를 먹고 토했다”, “오줌을 쌌다” 등 이유로 C군에 대한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2월 초순께 C군을 침대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C군은 침대에서 튕겨난 뒤 벽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날 A씨의 범행이 C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날 폭행 역시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부부는 이날 폭행으로 C군이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C군의 머리 등에 남은 여러 멍 자국 때문에 학대 행위가 탄로날 게 두려워 방치한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아기 멍 자국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거나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까지 했다.
A씨 등은 마지막 폭행으로부터 이틀 뒤인 9일 오후 11시56분께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부부는 C군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시늉을 보이는 등 연기도 했다.
경찰은 “아이 몸에 난 멍 자국은 침대에서 떨어져서 생긴 것”이라며 거짓을 둘러대던 A씨 부부를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내내 이 부부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초 A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며 “관련 판례와 부검결과, 전문의 자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앞서 지난해에도 먼저 태어난 한 살배기 누나에게 학대 행위를 저질러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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