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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굴 패각 어장환경 개선제 활용 가능...부산물 자원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14:59

수정 2021.02.17 14:59

'활용 폐기물 확대'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해 앞으로 조개류 패각<사진>을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해 앞으로 조개류 패각<사진> 을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해 앞으로 조개류 패각(껍데기)을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주요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현행 제18조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 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처리 상태로 방치된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조건에 자본금 추가 △종사중인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해역의 사후관리를 지자체 지원(재정적·기술적) 대상으로 추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 및 과태료 신설 등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양식어업·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조개류 패각 등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제한적이며 패각을 운반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전남에서만 연간 7만 6000t 규모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패화석 비료, 생석회, 시멘트 원료 등으로 5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작업장 적치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굴, 고막 등 조개류 패각을 패류양식 어장 해양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장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했으며, 이같은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최근에는 제철소 고로에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확대를 환경부에 건의중이다.

패각을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연간 20만t을 처리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전남도는 올해 재활용환경성평가 검사 및 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위광환 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류 양식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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