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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창원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에 3000만원 한도 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15:03

수정 2021.02.17 15:03

황윤철 BNK경남은행 은행장(왼쪽 두번째)이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세 번째)과 17일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황윤철 BNK경남은행 은행장(왼쪽 두번째)이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세 번째)과 17일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은 창원상공회의소와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상공회의소는 20억원을 협력자금으로 경남은행에 예치한다.

경남은행은 협력자금의 2배인 40억원을 대출 재원으로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협력자금으로 조성된 대출을 취급할 때 산출 금리를 1.50% 우대하고 신용등급·거래기여도·담보 등에 따라 1.50%까지 추가로 우대해 최대 3.00%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대출한도는 동일인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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