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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늘리고 스포츠단 운영… 부실 벗고 서민금융으로 [저축은행사태 10년 무엇이달라졌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7 17:45

수정 2021.02.17 17:45

<중> 고금리·부실 이미지 탈피 안간힘
부정적 이미지 커 TV 광고 규제도
스포츠 마케팅 등 이미지 제고 총력
지난해 중금리 대출 규모 8조 넘어
예금채무 임원 연대책임 완화 예정
중금리 대출 늘리고 스포츠단 운영… 부실 벗고 서민금융으로 [저축은행사태 10년 무엇이달라졌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생긴 '저축은행=부실'이라는 이미지는 저축은행에게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고금리와 부실은 저축은행에겐 숙명으로여겨졌다. 이런 와중에, 저축은행은 부정적인 이미지 탓에 TV광고 시간까지 제한당했다. 이는 영업에 타격을 줬다. 이 뿐아니라, 예금채무와 관련해서도 고의·과실이면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타업권이 고의·중과실이어야 책임이 생기는 것과 비교된다.

결국, 저축은행 업계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제도가 점차 개선됐고, 부정적 이미지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예보료율 인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부정적 이미지 탓에 광고 시간 줄이고

지난 2015년 9월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TV광고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오전 7~9시, 오후 1~10시(평일)와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공휴일)에 저축은행 광고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고 편하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과 같은 노래를 불러 광고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제윤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을 만큼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예금채무와 관련해 임원의 연대책임에 해당하는 요건이 타 금융업권의 경우 고의·중과실인데 반해 저축은행업계는 고의·과실인 채로 십수 년간 남아 있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로 인해 실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실의 범위가 넓어, 외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 이미지 개선 위해 스포츠 마케팅 활발

저축은행업계는 경영을 정상화한 후 부정적 이미지을 없애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특히 OK저축은행은 남자 프로배구단을 비롯해 여자골프대회, 럭비, 하키 등 다양한 스포츠 구단을 지원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프로야구와 배구 선수들의 팀 승리 기여도를 수치화한 '웰뱅톱랭킹'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월간 우수선수를 선정해 상금 수여와 함께 상금 중 일부를 선수 이름으로 기부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종전 고금리 이미지를 벗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힘쓰는 모습이다. 그일환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업권별 중금리 대출 기준을 마련한 후 저축은행업계는 중금리 대출을 강화 중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는 2019년 9월 말 기준 중금리 대출로만 4조6000억원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에는 해당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 저축은행의 출연금 40억원에 서신보의 운용배수 10배를 곱해 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보통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두 자릿수를 넘는데,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6%로 상대적으로 낮다.

■ 예보료 등 남은 과제도 많아

저축은행은 이 같은 노력 끝에 일부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개정·시행을 통해 상품이 아닌 이미지 광고에 한해서는 시간 제약 없이 TV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도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뀔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예보료율 인하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0.4%(예금 평균 잔액 기준)로 정해진 뒤 10년째 변동이 없다. 시중은행의 예보료율이 0.08%, 보험·증권업계는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0.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지난 10년간 저축은행의 노력으로 이미지 개선이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때 정책성 보증 상품보다는 자체 평가모형을 활용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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