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버금가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죄하면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A양 이모인 B씨와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이날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말 잘못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라고 덧붙였다.
앞서 먼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탄 이모부 C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B씨 부부에 대해 숨진 조카 A양의 사망 당일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용인동부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때도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나왔으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형법상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2가지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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