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운행 중인 버스에서 난동, 턱스크 5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8 08:26

수정 2021.02.18 08:27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을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혀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기사, 승객 B씨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승객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한 모욕 혐의는 공소기각 처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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