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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8 10:26

수정 2021.02.18 10:26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임차인)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했던 공유재산 사용요율 적용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의 하나로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대폭 낮춰 적용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설정해 이번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해 임차인을 지원한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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