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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짚라인·번지점프 레저에 안전을 더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8 10:51

수정 2021.02.18 10:51

하강스포츠 시설물 안전관리 법 개정 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하강 스포츠 짚라인(Zipline)·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량·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 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종별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관광 증가와 함께, 출렁다리·짚라인·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관광지 곳곳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에 대하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관광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짚라인·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관련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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