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의 하나로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대폭 낮춰 적용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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