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서 서핑 강습
[제주=좌승훈 기자] 풍랑특보를 무시하고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여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강사 A씨와 수강생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약 30분 동안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겼다.
당시 월정리 해변을 포함한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