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중화장실서 용변보는 남성들 장면 촬영한 3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9 08:24

수정 2021.02.19 08:2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면서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에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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