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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판 부관참시'에 野, '국립묘지 집회금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9 09:32

수정 2021.02.19 09:32

親與단체, '현대판 부관참시' 계속
파묘 퍼포먼스·오물투척 등 발생
野 "옥외집회 장소에 국립묘지 포함해야"
집시법·국립묘지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국민의힘 등 야권이 친여단체의 '현대판 부관참시'에 맞서 '국립묘지 집회금지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친여단체의 '현대판 부관참시'에 맞서 '국립묘지 집회금지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등 야권이 '국립묘지 집회금지법'을 추진한다.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재향군인회 등 친여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단체들이 '현대판 부관참시'로 불리는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를 계속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립묘지 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장소에 국립묘지를 포함토록 했다.

이들은 법안제안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전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 시위·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각지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인해 현충원 내 묘소에 오물이 투척되고 현충원의 정숙함이 손상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립묘지 내에서 발생하는 과격 시위·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역시 국립묘지의 경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대판 부관참시'는 주로 친일 행적 관련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파묘 퍼포먼스, 파묘 요구 피켓시위, 봉분 오물투척 등 과격한 집회 시위가 매년 수십 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

최근엔 국가보훈처가 친여단체 항의로 '6·25 전쟁영웅'으로 여겨지는 백선엽 장군 묘소 안내판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철거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국민의힘 정경희·윤창현 의원 등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백선엽 장군 묘소 앞에서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는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며 "현장에 있던 현충원 관계자들은 이장과 파묘를 들먹이는 이들의 소란을 그대로 방치했다.
또 이들의 요구대로 백 장군 묘소 안내판을 철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9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모형 삽을 들고 유공자 봉분 '파묘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분개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3개 보훈단체 역시 국립묘지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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