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인 판사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면서 사용자인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내부에 있는 자료도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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