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동법 개악' 반대집회 강행 민주노총 지도부 검찰 송치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9 13:36

수정 2021.02.19 13:36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아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 분산 집회를 열었다. 사진=박범준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 분산 집회를 열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이들 집회는 장소당 50명 이하 규모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우려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르면 이날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민주노총 산하 6개 단체를 모아 여의도 일대 23개 장소에서 각각 50명 이하 집회를 주도했다. 도합해 1030명 규모다.

이들이 동시다발 집회를 연 건 같은 날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초 정부 개정안엔 생산 주요시설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ILO를 핑계로 노동운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국회 환노위가 일부 독소조항을 덜어냈지만 여전히 ILO 협약과 관련 없는 친 사업자적 조항이 많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 통과를 반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기 위해 집회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181개 경찰부대를 인근에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펜스로 대규모 집결을 차단했다. 코로나19 확산국면에서 이들 집회가 새로운 전파경로가 될까 우려해서였다.

현장에선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크고작은 충돌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조합원 1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까지 했다.


다만 이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회를 열어 우려됐던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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