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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익부빈익빈 갈수록 태산...아파트값 격차 11.6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9 15:30

수정 2021.02.19 15:30

상위 20% 아파트 4.23억 오를 때 하위 20% 840만원 상승 그쳐
임대차법 시행 전후, 주택 평균 전세가격 상승폭 3배 이상 차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부익부빈익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8.2배였지만 이후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난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5월 10억848만원에서 올해 1월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급등했다. 2017년 5월 6억7584만원이던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 9억457만원으로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한 지방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더욱 치솟았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지만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은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1132만원으로 시행 전의 3.13배에 달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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