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새벽에 수차례 문을 열려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6시쯤 20대 여성 B씨를 따라 연립주택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후 세대 도어록을 열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다 실패하자 도주했다.
이후 현장에 다시 돌아온 A씨는 피해 여성 남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현장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추워서 돌아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행한 정황이 확인되면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추가 조사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