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등록된 모든 제조기업에 검사안내 공문 발송과 함께 유선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만약 전수검사에 응하지 않는 기숙사 운영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전수검사를 통해 기업에서 가정으로 n차감염 전파를 적극 차단해 근로자와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검사는 오는 26일까지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에서 무료로 실시되며, 남양주시는 향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숙사에 저거격리 조치한 뒤 후송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조광한 시장은 1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함께 진관산업단지에 들러 외국인 불법체류자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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