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 등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