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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부산경남경마장 현역기수 등...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1 11:43

수정 2021.02.21 11:43

18년부터 김해 상가 등에서 수십 차례 상습도박, 판돈 수천 만 원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천만 원 대의 상습도박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됐던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현역 기수 오 모씨와 조련사 고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경남 김해 소재 상가에서 게임 칩을 이용한 속칭 '바둑이' 를 통해 하루 수백에서 수천 만 원대 판돈을 걸고, 수십 차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 11월 말에 기소됐다. 지난 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도박 가담횟수와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도 거액을 탕진하여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과 11월에 각각 자살한 동료 기수 조 모씨와 문 모씨도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과 불법 인터넷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의 증거자료들로 볼 때 습벽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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