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민 13명에게 활어 유통 사기 혐의
주범3명 구속, 운송 차명계좌 6명 불구속
【파이낸셜뉴스 정읍=김도우 기자】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영세어민 13명으로부터 37억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 편취한 혐의다.
2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법 수산물을 편취한 총책(43세), 알선책(41세), 담보제공책(56)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활어 운송, 어민 알선·유인 등을 맡은 B(62)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나머지 3명은 타청 이송 혹은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A씨 등은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고서도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어민들로부터 고소당하면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을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 방법으로 면밀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주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양식 수산물은 일반 유통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며 “영세한 어민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형사법령 개정에 따라 불송치되는 혐의없음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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