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 반발에 21일 작심 비판
"전문 직종,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 적용"
"전문 직종,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 적용"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면허 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자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또한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되었다"며 "그 뿐 아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여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모든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법령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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