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동포를 속여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베트남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가량 A씨와 B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낙태약을 베트남 여성들에게 50여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통당 20만~30만원씩 받고 판매해 총 1600만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베트남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산제성분의 불법 낙태약을 구입한 뒤 SNS에 미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불법 낙태약은 국내 미승인 약물로 복용 시 자궁파열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낙태약 등을 압수조치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