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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첫 스포츠인권상담주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11:22

수정 2021.02.22 11:22

'체육인 인권보호 대책' 일환, 26일까지
대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대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없다!"
대구시는 체육계에 끊이지 않는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그 첫 단추로 스포츠 인권상담주간(2.22~26일)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성폭행,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대구시청 핸드볼팀 성추행, 프로선수 학교폭력 사건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실업팀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침해에 사후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스포츠 인권유린 및 비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간담회 실시(연간 2회 이상) △(성)폭력 예방 등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연간 2회 이상) △선수 인권상담주간 운영(2월 4째주)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인권신고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자체 신고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선수 인권상담주간은 대구스포츠단(실업팀) 124명(남 51, 여 73)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권침해 설문조사와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한 후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그룹 또는 개별 면담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익명이 보장되도록 개인 모바일 또는 PC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상담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피해 확인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등 인권침해 대응매뉴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성격유형검사는 서로 간의 성격유형코드 및 장단점 등을 파악해 팀 빌딩(Building) 및 훈련지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상담 결과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즉시 직무 배제 및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외 구·군 실업팀 상담도 올 상반기 중 실시하고 선수 상담과 별도로 감독, 코치 등 지도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박희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체육인 모두가 클린 스포츠 대구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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