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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1 주식투자 자문은 불법"…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12:00

수정 2021.02.22 12:00

지난해 9~12월 351곳 대상 점검 
금감원-경찰 공조
일제점검보다 암행점검이 효과 커
"1대 1 주식투자 자문은 불법"…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A씨는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 '1대 1 투자자문'이라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광고를 보고 5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카카오톡으로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매입 비중, 매도 시점 및 매도가격 등 개별 상담 후 업체의 권유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는데 손실만 키웠다. A씨는 뒤늦게 해당업체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경찰청과 공동으로 184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351곳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49곳(위반건수는 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점검 대상이었던 341곳 가운데 불법혐의를 저지른 업체는 43곳(12.6%)이었고 암행점검 대상 10곳 중엔 6곳이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불법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위반건수 54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광고' 혐의(5건)와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체 주문내역과 연동시킨 '마등록 투자일임' 혐의(4건)와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간 '무인가 투자중개' 혐의(3건)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모두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점검대상을 확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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