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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법 위반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2 11:44

수정 2021.02.22 14:19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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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허가 없이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 고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백기완 선생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신고 등 절차 없이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9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과장은 "영결식에는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명을 초과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 위반"이라며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과장은 "서울광장에 임의로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광장점유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례위 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상금은 267만원이며 부과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 부과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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