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3일부터 3월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된다.
공공 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은 지난 2월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 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하면 된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 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해 제공한다.
컨설팅 결과는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면 된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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