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입법·재정 강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110개 과제 도출, 도민의견 수렴후 결의안 채택·국회통과 건의
110개 과제 도출, 도민의견 수렴후 결의안 채택·국회통과 건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규정이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이상봉 단장(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지난 1월 7일 출범한 후 2차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110개 과제를 발굴했다.
개정안은 우선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자치분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제주특별법 제2장의 '권한 이양'을 '특별자치 분권'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치입법 강화 방안으로 주민투표 권한을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2년의 행정시장 임기를 4년으로 도지사 임기와 같게 하고 행정시장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임은 3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갈등을 불러왔던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개설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외국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서비스특례 활용과 의료서비스 보완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영리병원 도입 목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아직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의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대신 도의원 정수에서는 제외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하지만 현재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및 권리와 기능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교육의원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교육의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도의회는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계정 3% 명문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조성과 관련해 기존 개발 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 지향점을 전환했고, 4·3의 세계화를 비롯해 지방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도 '국제자유도시조성센터'로 바꿨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도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도의회 의원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봉 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와 도민 설문조사를 병행해 과제를 보완하고,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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