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점검 대상이었던 341곳 가운데 불법혐의를 저지른 업체는 43곳(12.6%)이었고 암행점검 대상 10곳 중엔 6곳이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불법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위반건수 54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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