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감축방안 제출
내년 법 시행 앞두고 독립출범 추진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확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법 시행 앞두고 독립출범 추진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이런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감축방안'을 제출했다. 고용부가 해당 방안에서 밝힌 산업안전보건청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금보다 높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산재기업에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제도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고용부 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업안전본부로 격상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상반기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직업성 질병 범위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초안은 오는 3월 마련해 4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5월 입법예고 및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엔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하반기에 지침·매뉴얼 마련, 수사기법 교육 등 실제 역량 강화에 나선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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