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납세자료가 대배심에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주 검찰은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트럼프 진영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유리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해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수사가 트럼프그룹의 보험·금융사기, 탈세,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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