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환노위 계류 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법안은 규제강화 229개(62.9%), 중립 93개(25.6%), 규제완화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이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개수가 규제완화 법안의 개수보다 7.6배에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 비용부담 증가 88개(38.4%), 추가의무 부과 71개(31%),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 부과 등이 있다.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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