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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