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3일 국적항공사에 보잉 777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통보했다.
보잉 777 기종은 엔진 고장으로 지상으로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다
국토부는 'PW4000' 계열 엔진을 탑재한 B-777 항공기를 보유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에 운항중단을 통보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감항개선 명령을 발행하기 전까지 해당 항공기 운영이 중지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