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뜨거운 물을 얼굴과 몸에 부으며 때리면서 돈을 뜯어내기까지 한 10대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상해)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폭처법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상해)으로 기소된 B군(17)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폭처법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및 상해혐의를 받는 C군(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20일 오전 3시29분쯤 A군과 B군은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D군(16세)을 불러내 겁을 주며 10만원을 뺏었다. B군과 D군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4시쯤 모텔에 D군을 데리고 들어갔다. A군은 D군에게 옷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주먹으로 D군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렸다.
B군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D군의 가슴에 부었다. C군은 D군에게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날 것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D군이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약 15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행으로 D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D군의 뺨을 때리면서 '돈을 구해와라'고 말하며 겁을 주기도 했다. D군은 지인에게 연락해 5만원을 빌렸고 자신이 가진 돈을 더해 5만172원을 A군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A군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D군이 피고인 C군에 대해 작성해 준 합의서는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군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B군과 C군은 같은 달 28일 오전 4시쯤 경기 고양의 한 빌딩 2층 마사지샵에서 나오던 피해자 E씨(51)로부터 현금 2만원을 뺏은 혐의가 있다.
이들은 E씨에게 "아저씨 성매매했지?"라고 말하고 E씨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에 침을 뱉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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