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직원에게 불법 임상시험한 안국약품 前연구소장 '벌금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17:19

수정 2021.02.23 17:19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안국약품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7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김모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어진 대표이사와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정모씨 등과 공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6년 1월 7일과 21일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정식 임상시험 전 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를 투약하고 ,1인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하는 등 임상시험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했고, 의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피고인이 중간결재자로서 가담한 것이라고 해도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협조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어 대표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어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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