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오피스텔 경비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술에 취해 오피스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려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택배 상자에 드러눕고 경비원의 명찰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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