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에 불 난 사유리 "아이 있는데 QR코드 없다고 카페서 쫓겨나"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09:43

수정 2021.02.24 14:38

방송인 사유리(오른쪽)과 사유리 아들 젠. 뉴스1 제공
방송인 사유리(오른쪽)과 사유리 아들 젠.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사유리가 아파트 화재로 아기와 함께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을 전했다. 24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사유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우리 집 창문까지 연기가 올라와서 밖에 뽀얗게 변했다”며 “전 바로 비상벨을 누르고 함께 아이를 돌봐주신 이모님에게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모님은 자신의 옷 속에 젠을 감추고 전 양손에 강아지들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대피 이후 추위를 피해 한 커피 매장을 찾았는데 QR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했다며 카페 측의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유리는 “어느 정도의 화재인지 파악을 못해 바로 옆에 있는 동물 병원에 강아지들을 잠깐 맡긴 후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안에 들어갔다”면서 “아들이 추워서 입술이 덜덜 떨고 있었고 빨리 아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고 싶었다. 따뜻한 음료수를 두 잔 시키려고 서있는데 직원 분이 QR코드 먼저 (인증)해야 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화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 이모님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갔다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매장에서 못 마신다고 나가셔야 한다고 했다”며 “입술이 파랑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다”고 토로했다.


사유리는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생각했다”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그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 직원 분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것뿐이었고 지침이 있기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한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 부탁드린다”면서 “만약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그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발적 비혼모’인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 젠을 출산했다.
아들 이름에 대해 그는 “한자로 ‘全’이라고 쓰고 ‘나의 전부’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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