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대형마트 줄폐점' 사태에도
이마트·롯데마트 월2회 온라인쇼핑은 '곤란'
野 "규제 안 받는 해외 업체만 배불리기"
이마트·롯데마트 월2회 온라인쇼핑은 '곤란'
野 "규제 안 받는 해외 업체만 배불리기"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배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온라인 배송 규제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권의 규제 폭주에 지난해 '대형마트 줄폐점' 사례를 겪은 유통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의 곤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은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업 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반출·배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
유통업계는 꾸준히 의무휴업일 온라인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또 이를 규제하더라도 당초 취지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보다는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 특히 해외 유통업체로 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대상이 아닌 외국 업체만 배불리기 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도 박탈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야당의 규제 완화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국회는 유통법 처리 여부를 내달로 미룬 상태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법을 손보려했던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국회 산자위는 지난 23일 총 13건의 유통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를 미뤘다.
하지만 여권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는 만큼 유통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에 이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법안을 중심으로 각종 '유통 옥죄기' 법안이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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