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에 휩싸인 기성용 측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기성용의 소속사 C2글로벌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보도된 '국가대표 A 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기사와 관련해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 선수와 B씨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 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선수로, B씨는 짧은 기간 프로선수로 뛴 바 있으며 현재는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씨와 B씨로부터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들 마음에 안 들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A 선수는 기성용으로 거론되면서 기성용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C씨는 약 8년여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 몇 년 전 은퇴했으며,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C씨와 D씨와 주장이 사실이라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 선수와 B씨는 형사미성년자인 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인 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날짜와 장소를 모두 특정할 정도로 사건이 구체적"이라며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에 불과해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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